장기렌트·리스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 표준약관 기준, 승계·보증금·반납 정산

이직이나 이사, 형편 변화로 장기렌트를 계약 기간 중간에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부담은 중도해지 위약금인데, 금액은 결국 내가 서명한 계약서가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를 옆에 두고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표준약관은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기본으로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을 허용합니다. 장기렌트 위약금은 계약서 요율을 먼저 보세요.
- 위약금이 부담되면 승계(명의 이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업체 동의와 인수자 심사가 필요합니다.
- 반납 때는 통상 마모를 뺀 손상만 정산 대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1. 위약금이 정해지는 구조
장기렌트는 시·도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맺는 대여 계약이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31조). 리스와의 차이는 장기렌트·리스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표준약관 제8조 제4항 |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지급.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회사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음 |
| 표준약관 제8조 제5항 | 고객 책임으로 사고·고장이 나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 가능 |
| 표준약관 제7조 제2항 | 고객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회사가 해지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고객이 실제 낸 요금을 돌려줌 |
장기렌트 약관에서는 위약금을 남은 대여료 총액(월 대여료 × 남은 개월 수)에 약정 위약금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남은 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은 업체·계약마다 다르니 계약서의 산식과 예시 금액을 받아 두세요. 선납금이 있다면 해지 때 남은 기간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약관규제법 제8조),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인도 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 | 동급 대체차량 제공 또는 낸 대여요금 전액 환급 |
| 소비자 귀책 중도해지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업자 귀책 중도해지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장기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문제 되므로, 기준은 협상과 상담의 근거로 쓰세요.
3. 승계로 해지 비용 줄이기
승계는 남은 계약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승계 조항이 없어 계약서와 업체 승계 규정을 따릅니다.
- 업체 동의와 인수자 심사가 필요하고, 인수자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수수료, 보증금·선납금을 인수자와 어떻게 정산할지 서면으로 정하세요.
- 승계 전 사고·과태료·미납 대여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의 변경 완료일 기준으로 나눠 둡니다.
-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차만 넘기면 안 됩니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사고·과태료 책임도 원래 계약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과 반납 손상 정산
- 반납 상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빼고는 인수 때 확인한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회사는 고객 입회하에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표준약관 제22조). 반납 때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 수리비: 회사가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는 미리 예상 비용을 알리고, 고객이 요청하면 정비견적서·정비명세서를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 휴차손해: 고객 책임 사고로 수리하는 동안의 영업손해를 청구할 때 회사는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고객 부담은 그 기간 대여요금의 50%입니다(제19조).
- 과태료: 이용 기간 중 생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반납 후에도 고객이 부담합니다(제16조 제2항).
- 보증금: 표준약관에는 보증금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미납 대여료, 손상 수리비, 과태료 등)을 확인하고 정산 내역서를 요구하세요.
5. 분쟁이 생기면
- 계약서·약관·납부 내역·반납 사진을 모읍니다.
- 업체에 위약금과 공제액의 산정 근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장기렌트가 아니라 리스 계약이라면 금융감독원(☎ 1332)이 창구입니다. 리스는 자동차리스 계약 전 확인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약관대로 잔여 대여료의 10%만 내면 되나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이 허용되므로 계약서에 정한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중하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차를 받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해결기준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같은 예약 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렌트처럼 차량을 새로 출고하는 계약은 인도 전 취소 조항을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인도받은 차에 처음부터 결함이 있으면요?
인도 전 하자로 사용할 수 없으면 대체차량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회사는 받은 대여요금 전액을 돌려줍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1항·제2항).
Q. 승계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위약금 대신 승계 수수료 등이 들 수 있고, 인수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승계 비용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Q. 반납할 때 작은 흠집까지 수리비를 청구받았어요.
표준약관상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원상태로 돌려놓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수 때 점검표와 사진, 정비견적서를 근거로 다투고 해결이 안 되면 1372에 상담하세요.
Q.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표준약관에 정한 기한은 없어 계약서 조항을 따릅니다. 반납 확인서와 정산 내역을 받아 두고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여신금융협회 — 리스(시설대여) 관련 안내·판매업자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 1332 — 리스 계약 분쟁 상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렌트 계약 분쟁 상담
견적·심사·계약 조건은 상담 업체가 직접 안내하며,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자동차리스는 금융상품(시설대여)이므로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