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테리어 계약 주의사항
표준계약서·업체 등록·견적서 확인법

인테리어 공사는 금액이 크고 공사 기간도 길어서, 계약서 한 장이 나중의 분쟁을 좌우합니다. "말로 다 해 준다고 했는데"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와 법령을 기준으로 계약 전에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공사 내역서, 하자보수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전문공사)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견적서는 총액보다 자재명·규격·수량·단가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비교하세요.
1.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
공정위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는 시공업자가 계약할 때 상호·대표자·주소(불만을 처리하는 곳 포함)가 적힌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주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표준계약서 내용 |
|---|---|
| 공사 범위 | 공사 범위·물량·자재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 내역서 제출. 창호는 제조사·색상·유리 두께·유리 색상까지 기재 |
| 공사 기간 | 착공일과 공사완료일을 적음. 입주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합의해 조정 |
| 대금 |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지급일을 적음.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금액 인상 불가 |
| 지연배상 | 시공업자가 완료일을 못 지키면, 소비자가 낸 금액에 대해 미리 정한 연체이율로 지연손해금 지급 |
| 하자보수 | 무상 수리 기간: 실내건축 공사 종료 후 1년, 창호 2년(유리는 1년) |
지연배상의 연체이율은 계약서에 빈칸으로 되어 있어 당사자가 정합니다(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 범위 안). 빈칸을 비워 두지 말고 숫자를 채워 두세요. 또 공사금액을 낼 때 하자가 보이면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될 때까지 그만큼의 금액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제5조). 잔금을 공사 완료 확인 뒤로 잡아 두면 이 권리를 쓰기 쉽습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이면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봅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면 금액을 합산하고, 소비자가 자재를 직접 대면 그 자재값도 포함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소비자 유의사항도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수첩으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kiscon.net)에서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업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비교할 때 볼 항목
- 공정별로 나뉘었는지: 철거, 목공, 전기, 타일, 도장, 도배, 바닥, 설비
- 자재 정보: 제품명(제조사), 규격, 등급, 수량, 단가
- 포함·제외 항목: 폐기물 처리, 보양(엘리베이터·공용부 보호), 청소, 가구 이동
- 추가 비용 조건: 철거 뒤 숨은 하자가 나올 때 처리 방법
- 일정: 공정표,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와 이웃 동의 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재명·단가·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상세견적서를 계약서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니, 견적서도 꼼꼼히 보관하세요.
4. 해제·지연·하자 분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 기준을 둡니다.
-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 계약이나 실측만 했다면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시공비의 10%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 계약이나 실측만 했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가 한도, 공사에 착수했다면 실손해액 배상
- 공사 지연: 착수 전이면 계약해제, 착수 후면 실손해액 배상
-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착수 전 계약해제와 선급금 전액 환급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공종마다 다릅니다.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는 1년, 방수는 3년이고,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사가 끝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입주청소 체크리스트와 이사 견적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공정위가 분쟁을 줄이려고 만든 양식입니다. 업체 양식을 쓰더라도 표준계약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해 보세요.
Q.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나 실측만 한 상태에서 해제하면 위약금이 총시공비의 10% 한도라는 기준이 있으니, 계약금 금액과 함께 확인하세요.
Q. 공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나 짐 보관비 같은 실제 손해는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하니 모아 두세요.
Q.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표준계약서는 공사 종료 후부터 셉니다. 공사 완료 날짜를 계약서나 문자로 남겨 두면 기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자재가 품절이라며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고 하면요?
표준계약서는 소비자와 협의해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하되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바뀐 제품명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Q.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사진,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계약·피해 상담
견적과 계약 조건은 업체가 직접 안내합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 · 4곳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