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수기 렌탈 해지 위약금
의무사용기간별 계산법과 해지 절차

이사나 생활 변화로 정수기 렌탈을 그만두려는데 위약금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기준이 있고,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놓고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넘으면 남은 기간 임대료의 10%가 기준입니다.
- 관리 지연이 반복되거나 수질 이상이 생기는 등 사업자 책임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통신판매라면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계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 계약 조건 | 위약금 기준 |
|---|---|
| 의무사용기간 1년 이하 | 남은 의무사용기간 임대료의 30%와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 남은 의무사용기간 임대료의 10% |
| 의무사용기간 없음, 임대차기간 1년 이하 | 남은 임대차기간 임대료의 30%와 임대료 총합의 10% 중 적은 금액 |
| 의무사용기간 없음, 임대차기간 1년 초과 | 남은 임대차기간 임대료의 10% |
남은 임대료는 '월 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 사용일수) ÷ 3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 3만 원, 의무사용기간 3년 중 2년을 썼다면 남은 임대료는 약 36만 원이고 위약금은 그 10%인 약 3만 6천 원입니다.
위약금과 따로 낼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 철거비: 청구 사실과 금액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적혀 있고 미리 알린 경우에만 소비자 부담
- 할인 반환: 오래 쓰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반환
기준은 렌탈 요금을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로 나눕니다. 계약서에 월 요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적혀 있다면 위약금 산정 근거로 함께 확인하세요.
2.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연: 필터 교체나 A/S가 늦으면 그 기간만큼 요금을 감액하고, 2회부터 반복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
- 이물질·수질 이상: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필터 하자면 필터 교체, 같은 하자가 2회부터 재발하면 교환 또는 해지)
- 사업자 책임의 장애: 해지하면 등록비 상당액을 돌려받고, 해지한 달은 실제 사용일까지만 정산
- 허위·과장 권유로 계약: 계약해제
사업자 책임이 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문자나 앱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3. 이사할 때는 이렇게
기준은 계약 기간 중 이사에 대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정기 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위약금 없이 해지
- 제품 본래 기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위약금 없이 해지
- 해외 이주: 관련 자료를 내면 위약금 50% 감면
관리가 되는 지역으로 옮긴다면 해지보다 이전 설치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전 설치비와 신청 시기는 회사 약관마다 다르니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문의하세요. 이사 준비 전체는 이사 견적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해지 절차와 청약철회
-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 임대차기간, 월 요금 구성, 철거비 조항을 확인합니다.
-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위약금·철거비·할인 반환금의 산정 내역을 받습니다.
- 위 기준과 다르면 근거를 요청하고, 철거 날짜와 마지막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철거 뒤 자동이체가 멈췄는지 다음 달 청구서로 확인합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제품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홈쇼핑이나 온라인 같은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입니다. 또 렌탈처럼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정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2조).
본인 소유 정수기를 버릴 때는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참고하세요. 설치된 제품은 철거된 상태여야 수거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사용기간이 끝났으면 위약금이 없나요?
기준표의 위약금은 남은 의무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간이 끝났다면 계산할 잔여분이 없습니다. 다만 철거비 조항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Q. 등록비(설치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책임의 장애로 해지할 때는 등록비 상당액을 돌려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는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세요.
Q. 업체가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입니다. 산정 내역을 받아 기준과 비교한 뒤 한국소비자원(☎ 1372)에 상담하세요.
Q. 명의자가 아닌 가족이 해지할 수 있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명의자 본인 확인이나 위임 서류를 요구하니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Q. 이사 갈 집에 설치 공간이 없으면요?
제품 기능을 쓸 수 없는 환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기고 회사와 협의하세요.
Q. 철거 전에 해지 신청부터 해도 되나요?
됩니다. 해지 신청일과 철거일 사이 요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계약·피해 상담
견적과 계약 조건은 업체가 직접 안내합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 · 4곳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