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소득·맞벌이·한부모는 어떻게 볼까

같은 월급을 받아도 혼자 사는 사람과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은 남는 돈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이 차이를 '가구원 수'로 반영하는데, 가족이 함께 산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인정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 기준으로 정하므로,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소득은 보통 채무자 소득에 합치지 않지만, 자녀를 누가 얼마나 부양하는지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 인정 범위는 법원·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수가 중요한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생계비를 정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는 신청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원칙으로 둡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2원, 2인 가구는 2,519,575원이어서 1명 차이로도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표는 변제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2.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대상 | 실무상 판단 포인트 |
|---|---|
| 미성년 자녀 | 함께 살며 채무자가 양육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 소득 없는 부모 | 고령이고 소득이 없으며 실제로 부양하는지(동거·송금 내역) |
| 장애가 있는 가족 |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 배우자 |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실무가 많음 |
| 성년 자녀 | 학업·질병 등 사정이 있으면 인정 여지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볼 나이 기준은 실무준칙 제405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실제로 부양한다는 자료를 갖추고,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의 소득이 없다는 자료(소득금액증명 등)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는 개인회생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3.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 소득 합산: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절차라 배우자 소득을 채무자 소득에 그대로 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녀 부양 분담: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고 보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중 일부만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명으로 계산할지는 실무준칙 제405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 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 소득이 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자녀를 더 넓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상 예시: 소득 있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채무자가 자녀 1명분만 인정받으면 2인 가구(2,519,575원), 자녀 2명을 모두 인정받으면 3인 가구(3,215,421원)로 계산됩니다. 차이는 월 695,846원이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4.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실무
| 상황 | 검토할 점 |
|---|---|
| 맞벌이 | 부부 소득 비율, 자녀 양육비를 실제로 누가 내는지 |
| 한부모 | 혼자 양육하면 자녀 전원 인정 여지. 받는 양육비가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 |
| 다자녀 | 가구원 수만큼 생계비가 늘고, 교육비·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소명할 여지 |
| 부모 부양 | 형제자매와 나눠 부양하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계속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생계비에 더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회생법원·지방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일부터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같이 사는 가족은 모두 부양가족이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고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봅니다. 동거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절차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만 가구원 수와 소득 확인 과정에서 배우자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면 자녀가 0.5명으로 계산되나요?
부부가 자녀를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비율은 실무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비율과 실제 지출을 소명하면 달라질 수 있고, 결과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면 인정되나요?
정기 송금 내역 등으로 실제 부양을 소명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으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변제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수가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생계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 판단이 어려우면 어디서 물어보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공공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글도 함께 보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