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 추심과 급여 압류는 언제 멈출까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 추심과 급여 압류는 언제 멈출까

개인회생을 결심했는데 신청 뒤에도 독촉 전화가 계속 오거나, 이미 월급이 압류돼 생활비가 모자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무엇이 다르고 언제 신청하는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같은 절차를 멈추게 하고,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을 한꺼번에 막는 명령입니다.
  • 두 명령 모두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을 갖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중지·금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 소송 제기, 보증인에 대한 청구 등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무 해결 방법 자가진단

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구분중지명령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제59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5조~제47조
대상특정 절차(예: 한 채권자의 급여 압류, 경매)모든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효과지정한 절차·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새로운 강제집행 금지, 이미 한 강제집행도 중지
기간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중지·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3.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5.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징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언제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는 개인회생·파산 서류 글, 전체 일정은 개인회생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3. 급여 압류가 있을 때

4.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5.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이미 압류돼 회사가 떼어 간 돈은 돌려받나요?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멈추나요?금지명령이 나왔는데 개인회생이 기각되면요?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추심이 멈추나요?

Q.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내용과 송달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Q.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가 있으면 중지명령, 여러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야 하면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Q. 이미 압류돼 회사가 떼어 간 돈은 돌려받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처리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멈추나요?

체납처분도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징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과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개인회생이 기각되면요?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추심이 멈추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공공 상담 창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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