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 추심과 급여 압류는 언제 멈출까

개인회생을 결심했는데 신청 뒤에도 독촉 전화가 계속 오거나, 이미 월급이 압류돼 생활비가 모자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무엇이 다르고 언제 신청하는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같은 절차를 멈추게 하고,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추심을 한꺼번에 막는 명령입니다.
- 두 명령 모두 개인회생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을 갖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중지·금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 소송 제기, 보증인에 대한 청구 등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 구분 | 중지명령 |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제593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45조~제47조 |
| 대상 | 특정 절차(예: 한 채권자의 급여 압류, 경매) |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
| 효과 | 지정한 절차·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 새로운 강제집행 금지, 이미 한 강제집행도 중지 |
| 기간 |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중지·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징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언제 신청하나요
-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 그 사이 추심과 압류를 막는 것이 두 명령의 역할입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은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알립니다(제46조 준용).
-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준비 서류는 개인회생·파산 서류 글, 전체 일정은 개인회생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3. 급여 압류가 있을 때
- 압류·추심명령이 걸려 있다면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다만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시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인가결정 뒤에 일한 몫의 급여에 대해서만 전부명령 효력이 사라집니다(제616조).
- 명령이 나와도 회사(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처리 방법을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4.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소송행위: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 보증인·연대보증인: 명령은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에 대한 것이라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제583조).
- 담보권 실행: 개시결정 후에도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만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 취소·적용 배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변경할 수 있고,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우려되면 금지명령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4항, 제47조).
5.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내용과 송달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Q.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압류가 있으면 중지명령, 여러 채권자의 추심을 막아야 하면 금지명령을 검토합니다.
Q. 이미 압류돼 회사가 떼어 간 돈은 돌려받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처리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멈추나요?
체납처분도 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징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과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금지명령이 나왔는데 개인회생이 기각되면요?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도 추심이 멈추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