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올리는 법

3년 넘게 변제금을 내고 드디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기록은 언제 지워지고, 카드와 대출은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입니다. 면책은 끝이 아니라 신용을 다시 쌓는 출발점입니다. 신용정보가 어떻게 등록되고 풀리는지, 그 뒤 점수를 회복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변제계획 인가 때 등록된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변제를 마쳐 변제완료 결정이 나면 해제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이 지워져도 점수가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연체 없는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목차 7개 항목
1. 개인회생 정보는 어떻게 기록되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신용정보와 법원 결정 같은 공공정보를 모아 금융권에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이 정보와 자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점수를 매깁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신용정보원 기록 | 처리 주체 |
|---|---|---|
| 신청~인가 전 | 기존 연체정보 유지 | 각 금융회사 |
| 변제계획 인가 | 연체정보 일괄 해제,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 등록 | 법원 통지 → 신용정보원 |
| 변제 완료 | 공공정보 해제, 대출·보증 정보 해제 | 법원(공공정보), 금융회사(대출·보증) |
인가 때 해제된 연체정보 중 일정 금액(대출금 1천만 원, 카드대금 5백만 원)을 넘고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것은 최장 1년 안에서 연체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공공정보는 최장 5년간 공유되지만, 그 전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바로 삭제됩니다. 변제 기간 자체는 개인회생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2. '1년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는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법원 회생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과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규약 개정 전에 회생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할지는 당시 법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파산면책은 회생과 성격이 달라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표는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 정확한 적용 시점, '성실 변제'의 세부 기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규약 개정 전에 인가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열람으로 내 기록을 확인하고, 인가 후 1년 넘게 성실히 냈는데도 남아 있다면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본인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나 신용평가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록·해제는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하는 방식이므로, 해제가 늦어 보이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문의하세요.
3. 면책 결정과 그 효과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면책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변제한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과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4. 신용점수, 이렇게 회복하세요
-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면책 확정 뒤 공공정보와 연체정보가 해제됐는지 조회합니다.
-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세요. 소액이라도 매달 쓰면 거래 실적이 쌓입니다.
- 비금융 납부 실적을 내세요.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요금을 성실히 낸 기록을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작은 연체도 만들지 마세요. 다시 생긴 연체는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 신용카드는 작게 시작하세요. 발급되면 낮은 한도로 일시불 위주로 쓰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은 피하세요.
5. 면책 후 금융 이용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금융회사는 자체 심사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판단합니다. 다만 면책으로 손실을 본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다른 금융회사부터 거래를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정책금융을 이용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1375)를 이용하세요. 변제 중 금융 이용은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대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회복의 출발선에 서지만, 점수는 그 뒤 거래 실적에 따라 오릅니다. 반영 속도는 신용평가회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Q. 공공정보 해제를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공공정보의 등록·해제는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면책 뒤에도 남아 있다면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Q. 1년만 성실히 내면 기록이 지워지나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조기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도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이전 사건 소급 여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용정보 열람으로 기록을 확인하고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Q. 면책 뒤 다시 어려워지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파산 면책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Q. 보증인이 선 빚도 함께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책임만 면제하므로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Q.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목록에 적지 않은 빚,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합니다. 신청 단계 조건은 기각·폐지 사유 글도 참고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 · 7곳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