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비용 정리 —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와 공공 지원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신청하는 데도 돈이 드는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전문가에게 맡길 때 드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드는지, 비용 마련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공 지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법원 비용은 인지대(3만 원)·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중심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정해진 요금표가 없고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같은 공공 지원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 구분 | 내는 곳 | 금액 기준 |
|---|---|---|
| 인지대 | 법원 | 3만 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 송달료 | 법원(송달료 수납은행)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관할 법원 기준 |
| 회생위원 보수 | 법원 예납 또는 변제금에 포함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 관할 법원 기준 |
| 서류 발급 수수료 | 행정기관·금융회사 | 서류마다 다름 |
| 전문가 수임료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 사무실마다 다름 |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절차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제595조) 처음부터 비용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개시결정,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며, 몇 회분을 내는지와 1회분 단가는 대법원 예규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자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추가하면 송달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꼼꼼히 모아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개인회생·파산 서류 발급처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제602조).
법원사무관 등이 맡기도 하고, 변호사·법무사 같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가 생깁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회생위원 선임 대상: 영업소득자,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급여소득자, 보험설계사·영업사원처럼 성과급을 받는 직업 등(제401호)
- 인가결정 전 업무 보수: 15만 원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제491호).
- 인가 후 업무 보수: 채무자가 실제로 낸 변제금의 1% 범위에서 정합니다(제491호).
3. 전문가 수임료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업무 범위: 서류 작성,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 준비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법원 비용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수임료에 들어 있는지
- 납부 방식: 나눠 낼 수 있는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은 무엇인지
- 인가 뒤 변경: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따로 비용이 드는지
전문가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양식과 안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정 요구에 혼자 대응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비용 마련이 어려울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분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을 지원합니다.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지원이 무료이거나 일부 실비만 부담할 수 있으니 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137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개인회생보다 채무조정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를 참고하세요.
-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일부 지역의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 상담과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돕기도 합니다. 사는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회생위원 보수 나눠 내기: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회생위원 보수가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경우를 두고 있어, 변제금과 함께 나눠 내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제491호).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비용을 마련하려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생긴 빚은 법원 판단에 따라 성실성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5. 신청 비용 말고 미리 생각할 돈
개인회생은 신청 비용보다 매달 내는 변제금이 훨씬 큰 부담입니다.
변제금은 인가 전부터 적립금 형태로 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다룹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비용만 따지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3만 원은 정해져 있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는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 한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분할 납부 여부와 횟수, 중간에 그만둘 때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이 되었고,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Q.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으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법률구조공단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무료 지원 또는 일부 실비 부담으로 나눕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 132로 확인하세요.
Q.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기각·취하 때에도 인가 전 업무 보수가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Q. 비용을 모으는 동안 추심이 너무 심하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정하지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예외입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자세한 내용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