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무엇이 다를까

빚 문제로 검색을 시작하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무조정 같은 말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운영하는 곳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연체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부터 확인하면 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짧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신청 때 신청비 5만 원).
- 연체가 90일을 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을 함께 비교합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1. 어떤 제도가 있나요
| 단계 | 제도 | 운영 | 대상(요약) |
|---|---|---|---|
| 연체 전·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 소득 있음 + 지급 불능 | 개인회생 | 법원(회생법원·지방법원)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
| 소득으로 갚기 어려움 | 개인파산·면책 | 법원 |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과 대상은 캠코 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개인회생은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 급여나 사업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인 불가: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절차와 기간
- 채무·소득·재산 자료 정리
- 관할 법원에 신청 (주소지 기준 —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금지·중지명령 (채권자 추심이 멈출 수 있음)
- 변제계획 인가
- 원칙 3년 변제 (청산가치·최저변제액 요건에 따라 최장 5년)
- 면책

비용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4. 한 번에 비교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성격 |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 | 법원 절차 | 법원 절차 |
| 소득 요건 | 갚을 능력 필요 | 꾸준한 소득 필요 | 갚을 능력 없음 |
| 감면 | 연체이자·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0~70% 감면 |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면책 결정 시 채무 면제 |
| 기간 | 제도·채무 종류별로 다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원칙 3년, 최장 5년 | 수개월~1년 이상 |
| 대상 채무 |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 사채·개인 채무 포함 | 사채·개인 채무 포함 |
| 신청 비용 | 신청비 5만 원(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실비(+수임료 선택) | 법원 실비(+수임료 선택) |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정말 비용이 없나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이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비 5만 원을 냅니다(☎ 1375, ccrs.or.kr).
Q.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따로 통지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있거나 서류 발급 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Q.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최저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과 생계비,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신용카드 이용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채무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Q.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나요?
일부 회생법원은 고령자·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 등 취약 채무자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하는 실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