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비교 — 연체 초기에 확인할 것

이번 달 카드 결제를 겨우 막았는데 다음 달이 더 걱정되거나, 이미 한두 달 밀리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가장 선택지가 많은 시기입니다.
연체가 90일을 넘기기 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를 낮추고 나눠 갚도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의 차이를 공식 비교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체 30일 이하(연체 전 일부 포함)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입니다.
- 두 제도 모두 원금 감면이 아니라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인하, 장기 분할상환이 중심입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개인워크아웃과 다릅니다.

1. 두 제도 비교표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
|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연체 전 특례 포함)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 총 채무액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 채무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조정 후 이자율 상한 연 15%·하한 3.25%, 신용카드는 상한 연 10%)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조정 후 이자율 상한 연 8%·하한 3.25%)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 미등재 | 미등재 |
두 제도 모두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은 채무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연체 전이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아직 연체하지 않았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안에 실업·무급휴직·폐업한 경우
- 신청 전 1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34세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안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 전화(☎ 137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 모바일 앱
- 상담·접수 때 본인확인서류 지참 (아래 목록)
- 소득·재산 확인용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다음 날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심사·심의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거쳐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로 안내합니다
본인확인서류로는 다음 등을 가져가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 불가)
- 여권 + 여권정보증명서

4. 연체 초기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공공정보에 남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공공정보 미등재이고,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도 해제됩니다. 반면 90일이 넘어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면 확정 후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이자 부담을 일찍 끊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이 커집니다.
- 선택지가 넓습니다. 형편이 더 나빠져도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연체 기간을 늘려 감면 폭이 큰 제도를 노리는 것은 신용과 생활에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연체 단계에 맞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90일 이상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법원 제도와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를 참고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속채무조정으로 원금도 줄어드나요?
공식 안내의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상환유예입니다.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 단계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검토됩니다.
Q. 대부업체 빚도 포함되나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협약 가입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채무조정 협약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연체가 없는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네. 실업·폐업, 장기 입원, 신용평점 하위 등 특례 조건에 해당하면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 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그때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Q. 신청 후에도 카드값을 계속 내야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심사역 안내에 따르세요.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신청 단계의 신청비 등은 심사역 안내에 따라 납입합니다.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