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신청 대상·감면·절차 정리

카드값과 대출 상환이 석 달 넘게 밀리고 독촉 전화가 이어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신청 대상과 감면 범위, 절차와 서류, 개인회생과의 차이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 빚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 이자·연체이자 감면에 더해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0~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본인·보증인).
1. 신청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에 적힌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기준 |
|---|---|
| 연체기간 | 90일 이상 |
| 대상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
| 총 채무액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 최근 채무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협약 가입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의 '채무조정 협약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의 빚은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 빚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2. 감면 범위와 상환기간
| 구분 | 내용 |
|---|---|
| 이자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무담보채무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장 8년 이내 |
| 주택담보채무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 |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위 무담보채무 상환기간(최장 8년)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기준입니다. 미취업청년·대학(원)생 특례 안내는 상환기간을 최장 10년 이내로 적고 있고, 같은 기관의 '채무조정제도 비교' 표에는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게 적용될 상환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감면 폭은 채무의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신청 절차
- 상담 예약 — 전화(☎ 137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 모바일 앱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접수
- 신청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 통지 → 추심 등 행위 금지
- 채권금융회사 채권신고, 채무조정안 심사·심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변제계획 이행 → 상환 완료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접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따로 갚는 것을 멈춰야 하고,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추가 비용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필요 서류와 효력
- 본인확인서류(택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 인정 불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용정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대신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1101)가 해제됩니다.
5.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대상 빚 |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 협약과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 전체 |
| 채무 한도 | 총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
| 상환기간 | 무담보 최장 8년(청년 등 특례 최장 10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최장 5년 |
| 결과 | 조정된 채무를 끝까지 상환 | 변제 마치면 남은 빚 면책 결정 |
대부업체 중 협약 미가입 업체나 개인 간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에, 개인회생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아직 90일이 안 됐는데요?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글을 참고하세요.
Q. 신청하면 보증인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공식 안내상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협약 미가입 채권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입니다. 실제 비율은 채무 성격과 소득·재산을 심사해 정해집니다.
Q. 상담 비용이 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이며, 신청 때 신청비 5만원 외 추가 비용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1375).
Q. 갚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재조정 제도도 있습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세요.
Q. 개인워크아웃 중에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법원 개인회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와 남은 채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