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 — 변제금 미납부터 재신청까지 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운 말이 '기각'과 '폐지'입니다. 몇 달을 준비했는데 절차가 끝나 버리면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각·폐지 사유와 법원 실무 기준을 미리 알아 두면 대부분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내용과 그 뒤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기각은 신청 단계에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폐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 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폐지 사유는 인가 전 제620조와 인가 후 제62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각·폐지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1.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시점 | 근거 | 불복 |
|---|---|---|---|
| 기각 | 개시결정 전 | 제595조 | 즉시항고(제598조) |
| 인가 전 폐지 | 개시결정 후~인가 전 | 제620조 | 즉시항고 |
| 인가 후 폐지 | 변제 중 | 제621조 | 즉시항고 |
2.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제595조)
법원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호 | 사유 | 쉽게 말하면 |
|---|---|---|
| 1 | 신청권자 자격이 없음 | 소득·채무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함 |
| 2 |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기한 미준수 | 보정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음 |
| 3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음 | 송달료 등 예납금 미납 |
| 4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음 | 계획안 늦게 냄 |
| 5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음 | 파산 면책 포함 |
| 6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음 |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 |
| 7 | 불성실한 신청·이유 없는 절차 지연 | 재산 숨김, 신청 직전 무리한 차용 등 |
신청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글에서, 서류는 개인회생·파산 서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가 전 폐지 (제620조)
- 법원이 폐지해야 하는 경우: 개시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5년 내 면책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 법원이 폐지할 수 있는 경우: 서류 미제출·허위 제출,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는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채권자집회에 두 번 나오지 않거나 한 번 불출석하면서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폐지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회생법원·지방법원은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인가 후 폐지 (제621조)
변제 중에는 다음 경우 법원이 절차를 폐지합니다.
-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제624조 제2항의 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는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보고,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듣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 가능성이 없고 변경·면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 재난·감염병 등으로 어려웠던 기간은 불리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지되더라도 이미 갚은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5. 폐지를 막는 방법과 대처
- 연락을 끊지 마세요. 회생위원의 연락과 법원 우편에 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세요. 인가 뒤에도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19조). 매달 금액은 변제금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 특별면책 요건을 확인하세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받은 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액 이상이며, 변경도 어렵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 폐지 결정이 났다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검토하세요. 공고가 있는 재판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실무준칙 제441호는 기록이 항고심으로 가기 전에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고 소명하면 원래 법원이 폐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 기각·폐지 뒤 재신청
- 기각·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제595조 제5호(5년 내 면책)에 해당하지 않고, 재신청을 막는 조항도 따로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사유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각될 수 있고, 반복 신청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끝나면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 효력도 사라져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끊겨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을 한 달 늦게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 달 늦었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3개월분 이상 지체를 관리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밀린 금액은 되도록 빨리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Q. 기각되면 그동안 낸 비용은 돌려받나요?
이미 낸 인지대 등 절차 비용은 일반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예납금 정산은 관할 법원 기준을 따르니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확인하세요.
Q.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기간이 짧으니 결정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세요.
Q. 폐지되면 인가 전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적립금 처리는 절차 단계와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Q. 폐지된 뒤 곧바로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폐지된 원인이 해결됐는지를 법원이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세요.
Q.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그것만으로 바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법원이 사용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으로 보이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