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채무 한도·면책 이력까지 확인할 조건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라서, 법이 정한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 적힌 조건과 소득 요건의 뜻,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의 제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매달 갚을 돈이 남아야 하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목차 9개 항목
1. 법이 정한 신청 자격
| 조건 | 내용 | 근거 |
|---|---|---|
| 개인 |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 | 제579조·제588조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제579조 제2호·제3호 |
| 채무 한도 |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제579조 제1호 |
| 재정 상태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음 | 제579조 제1호 |
2.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란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라도 수입이 꾸준하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변제기간 동안 꾸준한 수입이 있을지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3. 채무 한도
한도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따로 봅니다.
- 담보부 채무: 저당권·질권·유치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빚이 적으면: 법에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지급불능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은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이대로는 곧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소득 요건의 의미 — 생계비보다 많이 벌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 = 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뺌)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고,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보건복지부)이므로, 60%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 1인 가구 예시 | 금액 |
|---|---|
| 세금·보험료를 뺀 월소득 | 200만 원 |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 약 153만 8천 원 |
| 매달 갚을 수 있는 돈(단순 계산) | 약 46만 원 |
실제 생계비와 변제금은 가구원 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계산은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 변제금 계산은 변제금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 신청 자격(소득, 채무 한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예: 갚는 총액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은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또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제625조), 빚 대부분이 이런 채무라면 개인회생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이전 면책 이력이 있을 때
| 예전에 받은 면책 | 개인회생 신청 시 | 개인파산 면책 신청 시 |
|---|---|---|
| 개인회생 면책 | 신청일 전 5년 이내면 기각 사유 (제595조) |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 |
| 개인파산 면책 | 신청일 전 5년 이내면 기각 사유 (제595조) | 면책허가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 |
기각·불허가 사유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
8.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이 정기적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가 중요하니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에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빚이 적다면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Q. 아직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보고 법원이 합니다.
Q.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됐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 5년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이내 신청 이력은 관련 서류를 내야 하고, 이전 절차가 끝난 경위는 성실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이나 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해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 · 3곳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