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재산 청산가치 — 집·전세보증금·차·보험은 어떻게 계산될까

"집이나 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재산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지킬 수 있는 재산, 주의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고,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담보대출이 걸린 재산은 시세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보증금·예금·보험은 돌려받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신청 전후에 재산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면 기각·부인·면책 취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여 맞춰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변제금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2. 재산별로 이렇게 반영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산정 방식이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관할 법원 기준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방식 |
|---|---|
| 집·토지 | 시세(감정·공시가격 등 참고)에서 근저당 등 담보채무 잔액을 뺀 금액 |
| 전세·월세 보증금 |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된 금액을 뺀 금액 |
| 자동차 | 중고 시세에서 할부·저당 잔액을 뺀 금액 |
| 보험 | 신청 시점 기준 예상 해약환급금 |
| 예금·적금 | 신청 시점 잔액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실무상 2분의 1)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
| 받을 돈 | 남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임대보증금 등 회수 가능한 금액 |
-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모든 재산과 장래 청구권이 포함됩니다(제580조 제1항). 그래서 재산목록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제580조 제3항). 예를 들어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별 예금 25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됐습니다(법무부 안내).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3. 지킬 수 있는 재산 — 면제재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아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58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면제되면 청산가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구분 | 면제 범위 |
|---|---|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안.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금액이고,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시행령 제16조 제1항) |
| 6개월간 생계비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 1,110만 원에서 바뀜) |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제10조 제1항).
- 이 금액은 보증금이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제11조). 구체적인 면제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494,738원)으로 계산하면 6개월 생계비 한도는 약 1,558만 원입니다. 어느 시점 금액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면제재산결정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접수 때 함께 준비하세요.
4. 재산을 처분·이전하면 생기는 문제
- 부인권: 신청 전에 재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는 법원 명령에 따라 부인(효력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그러면 그 재산은 다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기각: 재산목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 면책 취소: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안에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 재산을 팔아 생활비·빚 갚기에 쓴 경우에도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개인회생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 총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변제계획과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586조).
Q. 전세보증금은 전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돌려받을 보증금이 기준이지만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부분은 빠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대출 상환분을 고려하기도 하니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준비하세요.
Q. 차를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 처분이 전제가 아니어서 보통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시세만큼 청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Q.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압류금지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재산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니 부양가족·배우자 소득 글을 함께 보세요.
Q. 면제재산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신청해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생계비용 예금이 있다면 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