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업소득 산정, 사업 유지·폐업, 새출발기금 비교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업소득 산정, 사업 유지·폐업, 새출발기금 비교

매출은 꾸준히 찍히는데 임대료·재료비·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자영업자(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따로 알아 둘 소득 계산, 증빙, 사업 유지·폐업 처리와 공공 채무조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자영업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며, 변제금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 비용을 뺀 순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 사건에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해 소득과 재산을 더 꼼꼼히 조사합니다.
  • 장사를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 경위와 사업 재산 처분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 해결 방법 자가진단

1. 영업소득자 요건

법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서울회생법원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소득을 얻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실무준칙 제401호). 채무 한도 등 공통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참고하세요.

2.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입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뺍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월 순수입 = 월평균 매출 − 영업 비용(재료비·임대료·인건비·공과금 등) − 세금·보험료

증빙 자료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2호)용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신고된 매출·소득 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실제 매출 흐름 확인
손익계산서 또는 신청 직전 1년 월별 수입상황보고서매출·필요비·실질소득 월별 정리
임대료·전기요금·공과금 납부 자료, 지출 세금계산서영업 비용 소명
시설·비품 시가확인서사업용 재산 평가

3.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준칙 제401호). 외부 회생위원 보수는 인가 전 업무 15만 원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고, 인가 뒤에는 실제 낸 변제금의 1% 범위에서 정합니다(준칙 제491호).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때

5.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해 영업소득이 없다면 영업소득자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취업해 급여소득을 얻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폐업한 채무자에게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권리금·설비·재고의 가액과 처분대금의 남은 금액·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준칙 제402호). 폐업 정리 과정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6. 새출발기금과 비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고, 2027년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최신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구분개인회생새출발기금
진행 기관법원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원금 감면가용소득으로 3~5년 갚고 남은 빚 면책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한해, 재산을 넘는 순부채 기준으로 조정
연체 전지급불능 염려가 있으면 신청 검토 가능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상환기간 조정
담보채무담보권자는 별도로 담보권 행사 가능원금 조정 없음
추심금지명령 등으로 중지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 추심 중단

신청 자격을 맞추려고 일부러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Q&A). 세부 조건은 개편이 잦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비교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를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7.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세무서에 낮게 신고했는데 실제 소득은 더 많아요.가게 대출과 개인 대출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개인회생 중에 업종을 바꾸거나 가게를 옮겨도 되나요?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외부 회생위원 면담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Q.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매출과 비용을 소명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 세무서에 낮게 신고했는데 실제 소득은 더 많아요.

변제금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소득과 통장 입금이 크게 다르면 회생위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소명하세요.

Q. 가게 대출과 개인 대출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도 본인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함께 올립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업종을 바꾸거나 가게를 옮겨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소득이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Q.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진행 단계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면 개인회생 신청 때 관련 자료를 내야 합니다(준칙 제402호).

Q. 외부 회생위원 면담에는 무엇을 가져가나요?

장부, 매출·매입 자료,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공 상담 창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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