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주식·코인 빚 개인회생 가능할까 — 투자 손실금·남은 코인 처리와 주의점

"투자로 날린 돈인데 개인회생을 해도 될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이 생긴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입니다. 투자 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볼지, 아직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은 빚이 생긴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나누지 않습니다.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계산에 원칙적으로 넣지 않는다는 실무준칙 제408호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재산으로 반영되고, 신청 전에 옮기거나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투자 때문에 생겼는지, 생활비 때문에 생겼는지로 자격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도 '투자 손실'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제595조 제7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자한 경우
- 법원이 요구한 거래 내역을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그동안 투자 손실금을 '줄어든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더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실무준칙 제408호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 |
| 원칙 |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1호)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음 |
| 예외 |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반영 |
| 자료 요구 | 숨긴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행 | 2022년 7월 1일. 시행 전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 없음 |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잃은 돈만큼 더 갚으라'는 부담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가 무엇인지는 재산과 청산가치를, 매달 내는 금액은 변제금 계산을 참고하세요.
3.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각 법원이 정하는 운영 기준이라 서울회생법원 기준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이 되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남아 있는 주식, 가상자산, 증권사·거래소 예탁금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그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계정,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자산도 빠짐없이 적으세요.
- 시세가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라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개인회생은 재산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가치만큼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거래 내역 정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신청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투자 손실이 큰 사건이라면 증권·거래소 거래 내역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피해야 할 행동
- 가족이나 지인 계좌·지갑으로 코인이나 현금을 옮기는 일
-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거나 내역을 지우는 일
- 남은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찾은 뒤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 — 법원 명령에 따라 부인(효력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해 두면 좋은 준비
- 증권사·거래소별 입출금·거래 내역서를 미리 발급해 보관
- 대출받은 돈이 언제, 어느 계좌를 거쳐 투자로 들어갔는지 정리
- 손실이 난 시기와 금액을 간단히 메모
재산을 숨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그 밖의 사유는 기각·폐지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빚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꾸준한 소득, 채무 한도 등)을 갖추면 빚이 생긴 이유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정합니다. 손실금이 빠지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 총액이 늘어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신청 전에 남은 코인을 팔아 빚을 갚아도 되나요?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판 돈의 사용처도 설명해야 합니다.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거래소 계정을 정리하고 신청하면 안 되나요?
계정을 없애도 거래 기록은 남고, 오히려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과 내역은 그대로 두고 재산목록에 적으세요.
Q. 변제 중에 다시 투자해도 되나요?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투자 손실이 나도 변제금은 줄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계속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를 먼저 챙기세요.
Q.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그 법원이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375)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