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 2026년 생계비 기준과 청산가치·최저변제액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입니다. 월 변제금은 상담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 순서와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 생계비 기준은 얼마인지, 계산 후 꼭 맞춰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세금·사회보험료 − 생계비(가용소득)로 계산합니다.
-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하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나온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이의하면 최저변제액 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1. 변제금 계산의 기본 구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소득 | 근로·사업·연금 등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
| ② 빼는 것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
| ③ 빼는 것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
| ④ 빼는 것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결과 | ① − ② − ③ − ④ = 가용소득 → 월 변제금의 기준 |
소득은 대법원 재판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보통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으로 봅니다.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월평균을 씁니다.
2. 2026년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처리지침은 생계비를 개인회생 신청 당시 공표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월) | 60% 생계비(월, 원 미만 버림) |
|---|---|---|
| 1인 | 2,564,238원 | 1,538,542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1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2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법원마다 단수 처리에 따라 1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인 이상은 고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계속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60% 금액에 더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는 영수증·계약서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몇 명을 가구원으로 볼지는 부양가족·배우자 소득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변제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4. 꼭 맞춰야 하는 두 가지 요건
①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채무자가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을수록 총변제액이 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산별 반영 방법은 재산·청산가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② 최저변제액 요건 —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와 함께 아래 금액 이상을 갚는지도 봅니다(제614조 제2항,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 총채무액 | 최저 총변제액 |
|---|---|
| 5천만 원 미만 | 총채무액의 5% |
| 5천만 원 이상 | 총채무액의 3% + 100만 원 |

5. 계산 예시 (가상의 숫자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 |
|---|---|
| 세금·보험료 뺀 월 소득 | 300만 원 |
| 가구원 | 2인 (생계비 2,519,575원) |
| 월 가용소득 | 480,425원 |
| 36개월 총변제액 | 약 1,729만 원 |
| 총채무액 | 6,000만 원 → 최저변제액 280만 원 |
-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라면 36개월 총변제액(약 1,729만 원)이 더 크므로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36개월로는 모자라,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5년 이내).

6.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비는 60%로만 인정되나요?
60%가 원칙이지만 처리지침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추가 인정 여부는 관할 법원 기준과 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씁니다. 영업소득자처럼 소명이 어려우면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Q. 변제 중에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어느 해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공표된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Q. 최저변제액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변제액은 채권자 이의가 있을 때 보는 하한일 뿐이고, 기본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Q. 계산이 맞는지 미리 확인할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375)에서 공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개인회생 비용 글을 참고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1375 — 채무조정 상담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 상품·채무 상담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